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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제33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제33조

제33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①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려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관리목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를 분류ㆍ관리하는 목록을 말한다)에 등재하고, 해당 제품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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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33조(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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