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5조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4조제5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2.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보칙 →

제8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의료제품법」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