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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제13조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ㆍ확충 2.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 3.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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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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