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19조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