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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제19조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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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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