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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핵심자원의 비축계획

제16조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핵심자원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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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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