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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제14조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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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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