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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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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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