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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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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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