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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보조ㆍ융자)

보조ㆍ융자

제39조

제39조(보조ㆍ융자) ①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 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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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보조ㆍ융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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