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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제40조

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재원으로 포집등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3.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2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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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집등 사업 등에 대한 재원의 투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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