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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기본방침의 내용

제4조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법 제5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족기능 확충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도시(이하 "스마트도시"라 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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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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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기본방침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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