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