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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삭제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산업통상부차관 8.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9. 고용노동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12. 국가유산청장 13. 산림청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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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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