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하 "특별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의2. 법 제31조제2항제1호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산정하는 노후계획도시별 연간 허용 정비물량의 변경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계획의 부문별ㆍ연도별 세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