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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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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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