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국
제8조
제8조(문화유산국) ① 문화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역사유적정책관으로 하며, 역사유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역사유적정책관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호, 제5호의2, 제7호의2,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문화유산국에 문화유산정책과ㆍ근현대유산과ㆍ수리기술과ㆍ역사유적정책과ㆍ역사문화권과ㆍ유적발굴과ㆍ건축유산팀ㆍ민속유산팀ㆍ고도보존육성팀 및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각 팀장 및 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국보ㆍ보물(건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보ㆍ보물(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은 제외한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보ㆍ보물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7. 국보ㆍ보물 지정 관련 조사 계획의 조정ㆍ총괄 8. 국보ㆍ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9. 국보ㆍ보물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10. 국보ㆍ보물의 보호ㆍ관리와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탁본ㆍ영인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보ㆍ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총괄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ㆍ보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5.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과 동산문화유산자료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5항에 따른 문화유산 오인 우려 동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18. 사찰ㆍ문중 등 유물보존ㆍ관리시설 건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가유산 사범 관련 법령ㆍ기준 및 지침의 정비에 관한 사항 21. 압수문화유산의 감정, 평가, 국가귀속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산 관련 법규 위반행위 및 위반자 단속 23. 공항ㆍ항만 등 출입국지역에서의 문화유산감정관실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4. 문화유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25. 문화유산매매업 및 문화유산매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7. 소속기관 소장유물의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관한 사항 28. 국립고궁박물관의 지도ㆍ감독 2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 및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적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사적(이하 "국가등록문화유산등" 이라 한다)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5. 국가등록문화유산등(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은 제외한다)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7.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종합 보수ㆍ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등록문화유산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등록말소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필수보존요소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0. 국가등록대상 문화유산의 조사 및 목록유지에 관한 사항 11. 국가등록문화유산 유형별 등록기준 마련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활용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이하 이 항에서 "예비문화유산"이라 한다)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예비문화유산 발굴ㆍ조사ㆍ선정 및 선정 취소 20. 예비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업무 21. 예비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및 기록화ㆍ홍보에 관한 사항 22. 국가등록문화유산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⑦ 수리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 5. 국가유산 수리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전통수리기법 전승체계 제도화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수리 전통재료의 수급정책에 관한 사항 8. 국가유산수리 신기술의 활용촉진ㆍ보급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ㆍ승인ㆍ기술지도 등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ㆍ복원공사의 기술지원 12. 국가유산수리인력의 육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산수리인력ㆍ임금통계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ㆍ감독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인 사적, 고도에 소재한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 역사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1의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3. 사적 등 역사유적의 보존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 5. 사적 및 그 보호구역(궁능유적본부 소관 사적 및 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이 항에서 "문화유산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적정성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7. 문화유산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선진 관리모델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8. 지역문화유산 중 사적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사적의 보수ㆍ정비 및 보수ㆍ정비ㆍ활용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0.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1. 사적 등 역사유적 보존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12.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4.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고도에 소재한 기념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존ㆍ관리 지원 15. 미지정 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17. 현충사관리소ㆍ칠백의총관리소ㆍ만인의총관리소의 지도ㆍ감독 ⑨ 역사문화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고시 4.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5.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의 발굴 및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6. 역사문화권 내 국가유산의 복원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 및 관리ㆍ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역사문화권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2. 역사문화권 관광자원화 등 지역발전 관련 사항 13. 역사문화권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매장유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매장유산 지표ㆍ발굴 조사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매장유산의 발굴허가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표ㆍ발굴 조사 경비지원에 대한 범위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이 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 7. 매장유산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 8.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적분포지도의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1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장유산 기록 작성과 해당 지역 보호 방안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2. 미지정 발굴 보존유적의 사후관리 1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 총괄 14. 출토유물 보관시설의 확충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발견ㆍ발굴된 매장유산의 국가귀속 및 국가귀속유산의 보관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7. 매장유산 제도 관련 외국 선진 사례 조사ㆍ연구 18.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따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9. 주한미군기지와 군부대 주둔지역 내 문화유산 조사ㆍ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20. 매장유산 발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2.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지도ㆍ감독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보ㆍ보물(건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보ㆍ보물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보ㆍ보물(궁능유적본부 소관 국보ㆍ보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4. 국보ㆍ보물 지정 관련 조사 계획의 조정ㆍ총괄 5. 국보ㆍ보물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6. 국보ㆍ보물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7. 국보ㆍ보물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8. 국보ㆍ보물의 보호ㆍ관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9. 국보ㆍ보물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보ㆍ보물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1.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유형문화유산과 국가유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지정ㆍ미등록 유형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현상변경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기록화에 관한 정책 조정ㆍ총괄 6.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종합 보수ㆍ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의2. 고택 및 종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7의3.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8. 민속마을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9. 고택 및 민속마을의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수립과 거주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1.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미지정ㆍ미등록 민속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14. 국가민속문화유산(궁능유적본부 소관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수출 및 반출 허가에 관한 사항 ⑬ 고도보존육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및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승인 4. 고도 및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 5.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고도 보존 관련 지정지구에서의 고도 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도 보호 및 관리 제도 관련 외국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9. 고도에 소재한 사적(근현대 건축물 및 시설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11. 고도에 소재한 핵심유적(「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제외한다) 복원ㆍ정비에 관한 사항 12.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기초조사ㆍ정기조사 및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13. 고도에 소재한 사적 및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14.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고도에 소재한 사적의 관리단체 지정ㆍ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16.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유산 중 고도에 소재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의 보존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고도에 소재한 미지정ㆍ미등록 기념물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⑭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ㆍ정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의 총괄ㆍ조정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ㆍ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관련 각종 기술지도 및 현장 점검 8.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발표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