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국
제10조
제10조(무형유산국) ① 무형유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무형유산국에 무형유산정책과ㆍ무형유산예능과ㆍ무형유산기술과 및 무형유산지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4.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6. 이북 5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지정ㆍ미등록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무형유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운영 지원 12. 전수교육관 건립ㆍ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에 관한 사항 13. 무형유산 전승제도의 국가 브랜드화에 관한 사항 14. 국가무형유산의 해외 보급ㆍ선양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이 항에서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 전승지원금 제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무형유산등 전승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7. 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예능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예능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예능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위원회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기술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기술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 16.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ㆍ취소ㆍ해제ㆍ보호ㆍ관리 및 전형 유지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통지식분야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총괄 3.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중 취약종목의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이력관리 및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전통지식분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재조사에 관한 사항 11.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공개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2.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보전ㆍ전승을 위한 행사 등 지원 13. 전통지식분야 국가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 지원 14. 무형유산 기초조사 및 종합조사 15. 무형유산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16. 무형유산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17.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에 관한 사항 18. 무형유산 기록관 및 학술정보자료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