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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9조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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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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