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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4조–제5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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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5조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6조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49조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0조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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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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