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4조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