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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제43조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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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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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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