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4조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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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제26조(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제27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2.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변전소, 송전선로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보강ㆍ대체 등의 난이도 3.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영향사업자의 대응방안 4. 그 밖에 계통영향사업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이의신청
제29조(이의신청) 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개선필요사항등의 내용과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30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지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의 제출로 전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전기의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2회 이상 변경으로 누적하여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되는 경우 4. 전력설비의 과부하나 전압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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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