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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제25조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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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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