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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제10조–제1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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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제10조

제10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11조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제12조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제13조

제13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상의 분산에너지생산량 산정의 적절성 3. 의무설치량의 계산이 제1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적절성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제14조

제14조(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무설치량 산정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설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경우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제15조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제17조

제17조(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의무설치량의 부족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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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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