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제3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제34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1.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제38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제40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1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제43조(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