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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제39조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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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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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9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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