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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7조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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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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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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