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7조
제3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