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제33조
제33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