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8조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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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9조(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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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