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8조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8조(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