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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7조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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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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