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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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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6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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