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제18조(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 배전망 접속 및 연계 조건과 방법
3. 배전망 고장 시 조치사항, 배전망 접속ㆍ차단 및 출력제어 절차
4. 전력 계량의 조건 및 방법
5. 배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배전망관리방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전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일간신문 게재
2. 전력 관련 전문잡지 게재
⑤ 배전사업자는 2년마다 배전망관리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9조(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 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 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 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 배전망에 접속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및 향후 예상 접속용량
3. 그 밖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1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제22조(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 시작일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매출액을 추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3조(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