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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20조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2. 배전망에 접속되는 분산에너지의 용량 및 향후 예상 접속용량 3. 그 밖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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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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