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제35조
제3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