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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제15조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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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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