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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제12조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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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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