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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11조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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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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