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