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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28조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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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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