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제31조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