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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0조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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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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