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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49조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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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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