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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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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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