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