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5조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