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6조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