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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6조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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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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