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