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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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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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