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제3조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