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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제3조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업무 2.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통계 구축에 관한 업무 3.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외국의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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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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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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