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보호조치
제11조
제11조(아동의 보호조치) ①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관할 시ㆍ군ㆍ구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린 후 위기임산부와 함께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