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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출생증서 작성 사항

제14조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2.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ㆍ군ㆍ구의 명칭을 말한다) 3. 보호출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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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출생증서 작성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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